■ 어제 최재영 목사 수심위서 양측 충돌
최재영 목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명품 가방을 건넨 청탁 행위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불기소 근거로 제시했다가 수심위원들의 반론에 직면하는 등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8대7로 ‘기소’를 권고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지점이 영향을 미쳤다. 수사팀은 뇌물죄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쟁점인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선례로 제시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직무권한 행사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하지만 검찰 프레젠테이션 도중 수심위원들은 “뇌물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뇌물죄 판례를 제시하느냐”는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대통령의 직무는 광범위하게 넓은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제8조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같은 조항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공여자에게 적용되는 직무 관련성 요건이 불분명하다.
최 목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 기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불참했기 때문에, 수심위원들이 최 목사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최재영 목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명품 가방을 건넨 청탁 행위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불기소 근거로 제시했다가 수심위원들의 반론에 직면하는 등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8대7로 ‘기소’를 권고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지점이 영향을 미쳤다. 수사팀은 뇌물죄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쟁점인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선례로 제시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직무권한 행사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하지만 검찰 프레젠테이션 도중 수심위원들은 “뇌물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뇌물죄 판례를 제시하느냐”는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대통령의 직무는 광범위하게 넓은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제8조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같은 조항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공여자에게 적용되는 직무 관련성 요건이 불분명하다.
최 목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 기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불참했기 때문에, 수심위원들이 최 목사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