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성호 기자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성호 기자


■ 검찰 다른 처분 방침 파장

‘최 목사·김 여사 별개 사안’
검찰의 기존입장 변화 없어
증거·법리에 따라 정면 돌파

김 여사 ‘제 3장소 조사’처럼
‘봐주기 프레임’ 피하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처분 방향을 각각 달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침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무게추가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배경에는 수심위에서 청탁에 대한 최소한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공여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를 어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의 금품이 김 여사와의 접견수단이거나 축하선물일 뿐 구체적 대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작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 최 목사의 처분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그러나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처분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방침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했던 수심위도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기소,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로 엇갈린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을 향한 엄청난 후폭풍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검찰은 증거·법리에 따라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김건희 봐주기’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또다시 같은 프레임에 갇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야권은 검찰 수사 결론과 무관하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주요 사유로 명시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 수위도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민·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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