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성센터 권한 ‘한계’
4년간 93만건중 29% 못지워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
‘저장·시청 시 징역’법사소위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 촬영물 약 27만 건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93만8651건 가운데 28.8%에 달하는 26만9917건을 아직 지우지 못했다. 10건 중 3건은 아직도 온라인상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31.2%로 다시 증가했다.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건수는 2020년 15만6136건에서 2023년 24만3607건으로 3년 새 56.0% 증가했다.
보고서는 디성센터가 직접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삭제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불법 영상물 삭제 주체는 인터넷 사업자이고, 삭제와 차단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다. 관련법에 센터 관련 인력과 예산지원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 과중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가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회수한 금액을 촬영물 삭제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피해가 확산한 뒤 수습하는 ‘뒷북 입법’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율·이은지 기자
4년간 93만건중 29% 못지워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
‘저장·시청 시 징역’법사소위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 촬영물 약 27만 건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93만8651건 가운데 28.8%에 달하는 26만9917건을 아직 지우지 못했다. 10건 중 3건은 아직도 온라인상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31.2%로 다시 증가했다.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건수는 2020년 15만6136건에서 2023년 24만3607건으로 3년 새 56.0% 증가했다.
보고서는 디성센터가 직접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삭제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불법 영상물 삭제 주체는 인터넷 사업자이고, 삭제와 차단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다. 관련법에 센터 관련 인력과 예산지원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 과중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가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회수한 금액을 촬영물 삭제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피해가 확산한 뒤 수습하는 ‘뒷북 입법’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율·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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