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경찰서 제공
중랑경찰서 제공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 금괴를 뜯어내려고 했던 조직원이 금거래소 사장의 기지에 오히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 씨가 허둥거리며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당시 B 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중국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와 통화를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포장했습니다"고 말하며 골드바를 B 씨에게 건네주는 척했다. 포장된 상자 속에 골드바는 들어있지 않았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드바를 넘겨받기 위해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C(28)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금 420만 원과 1009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어내려고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가 적용됐다.

경찰은 C 씨가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여 현금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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