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김영훈)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해당 판결은 결국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스케일링(화질개선) 작업을 통해 불법 촬영물 화질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을 넘어 화질개선을 거친 영상물을 자극적 홍보문구와 함께 게시했는바 이러한 범행은 위 불법 촬영물이 더욱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수법, 비난 가능성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에 더해 사회적으로도 더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편집 행위가 불법 촬영물 유포를 촉진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고 본 셈이다.
앞서 A 씨는 2022년 4월부터 평소 소장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업스케일링 기술을 이용해 화질을 개선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첨부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업스케일링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동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모두 41차례에 걸쳐 편집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올렸고 그가 유포한 영상으로 최소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취급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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