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3월 25일 ‘軍 의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999년 3월 25일 ‘軍 의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987년 군 복무 중 목을 매 숨진 서울대 학생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한 ‘국가적 타살’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의문사 사건’은 1980년대 보안사령부가 학생운동 전력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 등으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김 씨는 1983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1985년 카투사에 자원입대해 복무했는데, 1987년 2월 내무반에서 목을 매 변사체로 발견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 모 씨 등은 보안사령부의 ‘학생운동 수배자 검거 지시’와 보안부대장의 ‘데모학생 첩보 제출’ 훈시를 듣고 김 씨를 불러 불법구금한 후 구타 등 가혹행위로 학생운동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경위서에 기재된 학생 명단을 학생운동권 지명수배자 명단과 대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사망하자 부대는 가혹행위가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인지했음에도 연행 조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관 자살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진실화해위는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김 씨가 프락치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가 죽음을 선택하게 한 국가적 타살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등 국가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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