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87년 군 복무 중 목을 매 숨진 서울대 학생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한 ‘국가적 타살’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의문사 사건’은 1980년대 보안사령부가 학생운동 전력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 등으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김 씨는 1983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1985년 카투사에 자원입대해 복무했는데, 1987년 2월 내무반에서 목을 매 변사체로 발견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 모 씨 등은 보안사령부의 ‘학생운동 수배자 검거 지시’와 보안부대장의 ‘데모학생 첩보 제출’ 훈시를 듣고 김 씨를 불러 불법구금한 후 구타 등 가혹행위로 학생운동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경위서에 기재된 학생 명단을 학생운동권 지명수배자 명단과 대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사망하자 부대는 가혹행위가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인지했음에도 연행 조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관 자살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진실화해위는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김 씨가 프락치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가 죽음을 선택하게 한 국가적 타살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등 국가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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