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야영장 밀집한 도내 9개 시·군서 집중 수사
가평=김준구 기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무허가 유원시설·무허가 산지전용·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과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캠핑이나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한 업소는 미등록 야영장을 조성해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관할청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 영업을 하던 곳도 있었다. 일부 업소는 야영장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나 차류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매년 야영장 불법행위가 수십 건씩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과 환경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야영장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영업주들의 사소한 과실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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