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편집물)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별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한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얼굴 합성 앱 화면 뒤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munhwa.com
윤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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