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도 합의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확대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등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민생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민생법안 70여 건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야가 싸울 때는 싸워도, 일할 때는 일해야 한다”며 “여당은 무한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리스트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부모 합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임금 체벌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확대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등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민생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민생법안 70여 건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야가 싸울 때는 싸워도, 일할 때는 일해야 한다”며 “여당은 무한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리스트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부모 합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임금 체벌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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