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巨野 강행법안에 제동
법사위 회부 된 ‘검사 무고죄’
‘수사 과도하게 위축’ 등 지적
“法왜곡죄도 법적안정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가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재명 방탄용’으로 추진되는 법안에 여권에 이어 사법부 역시 제동을 건 셈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못 하도록 위계를 행사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범죄의 유무죄, 범죄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위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행정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 왜곡이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법 왜곡죄를 도입한 독일도 나치·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이뤄졌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라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한 만큼 법안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법사위 회부 된 ‘검사 무고죄’
‘수사 과도하게 위축’ 등 지적
“法왜곡죄도 법적안정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가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재명 방탄용’으로 추진되는 법안에 여권에 이어 사법부 역시 제동을 건 셈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못 하도록 위계를 행사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범죄의 유무죄, 범죄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위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행정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 왜곡이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법 왜곡죄를 도입한 독일도 나치·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이뤄졌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라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한 만큼 법안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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