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벌금 300만 원 선고…피고인은 불복해 항소장 제출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5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와 교제 중인 C(44) 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난해 4월 18일 C 씨에게 ‘B 와는 몸을 섞고 살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올해 2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 씨는 "C 씨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성·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B 씨와 헤어진 A 씨는 B 씨의 새 남자친구인 C 씨에게 지난 2월 23일과 이튿날 ‘식사 한번 하시자’, ‘B 를 행복하게 해 주라. 사나이로서 마음을 가지시고 말과 행동을 합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나 보냈다. 앞서 C 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고, 또 전화하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음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된 연락으로 상당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2023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2월 12일까지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B 를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향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후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판사는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C 씨가 B 씨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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