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여성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당일 고글과 장갑까지 착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3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향해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평소 남편의 이혼 요구와 가정불화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과 과정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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