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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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A(43)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노상에서 60대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을 B씨가 숨겨준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최근 두달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말을 내뱉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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