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씨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B 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했다. A 씨 측은 "B 씨가 오토바이로 A 씨의 차량을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해 이를 막고자 B 씨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빼냈다"며 "A씨는 자기 차량을 인근에 주차한 뒤 돌아와 약 1분 만에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심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이미 현장 상황과 B 씨 및 그의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촬영했다’며 ‘실제 차량 간 접촉이 있었다거나 B 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 가져간 A 씨의 행위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 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의 양형은 A 씨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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