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지인에게 약 70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 박현진)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71)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원주시 모처에서 지난 2018년 5월부터 1년 5개월간 피해자 B 씨에게 12차례에 걸쳐 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안 A씨는 ‘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빌려준 1000만원과 이자를 대신 받아줄 테니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달라’고 속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지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줄 생각이었을 뿐 C씨에게 돈을 받아 B씨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며 “6년이 지났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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