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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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 경력을 공표한 개혁신당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 경력을 게시하고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을 선거구 개혁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A 씨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경력란 등에 ‘신사업개발담당 상무, 계명·숭실·성결대 교수’ 등 허위 경력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경력란에 모 연구소 상무라고 기재하고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하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5500장을 제작한 후 5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인 상무보였고, 계명대학교에서는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숭실대학교에서는 겸임교수로, 성결대학교에서는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로 근무했음에도 전임교원인 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이 게시한 허위 경력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점, 허위신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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