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1월 박 구청장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반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용산구청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그러나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임정환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