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행정 처분
서울시가 지난해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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