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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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반신 마비 등 애초 산재와 인과관계 없는 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은 이후 34년간 투병하다 최근 장 질환으로 사망한 광부의 유족이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광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업무상 재해로 보려면 애초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합병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A 씨가 기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질병에 독성 거대결장을 유발·악화시킬 요인이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투병 중 ‘독성 거대결장(장이 늘어나는 현상)’ 판정을 받고 2020년 9월 사망했다.

A 씨는 앞서 43세였던 1986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와 방광 결석 등 증상이 생겼고, 2013년 6월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진폐증·활동성 폐결핵 증상도 보여 같은 해 1월 별개의 장해등급 3정 판정을 받기도 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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