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착취 영상물 광고 글이 담긴 SNS. 부산경찰청 제공
허위 성착취 영상물 광고 글이 담긴 SNS. 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7개 채널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 유포, 5000만 원 수익

1650건 넘는 성착취물·허위 영상물 2800명에게 판매한 혐의



부산=이승륜 기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20대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채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텔레그램에 무료·회원·VIP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한 뒤 SNS(X·옛 트위터) 무료회원 방에 샘플 영상을 게시하고 텔레그램 유료 채널에서 풀버전을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후 A 씨는 유료채널 입장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입장료 2~10만 원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범행이 신고되거나 채널이 차단될 것에 대비해 별도의 백업 채널을 운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 씨는 1650건이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연예인 등 여성 피해자 65명의 허위 영상물 등을 2800여 명의 구매·시청자에게 유포했다. 이렇게 A 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5000여 만 원으로 경찰은 이를 몰수 추징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의 채널에 들어와 불법 영상을 구매·시청한 이들도 증거 자료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사람의 얼굴 신체를 편집 합성 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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