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갈등 확인했지만, 피의자 숨져 직접적 범행동기 단정할 수 없어"
봉화=박천학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경북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숨진 8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 할머니와 경로당 회원 간 갈등은 확인했지만 사망함에 따라 직접적인 범행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80대 할머니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초복인 지난 7월 15일 발생했다. 봉화군 한 경로당 회원 4명이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함께 커피를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같은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 이 중 3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한 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이들보다 늦은 같은 달 18일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농약 중독 증세가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10여 일 만에 숨졌다. A 씨의 위세척액에서는 피해자들과 같은 성분의 농약 2종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의 농약 3종도 검출됐다.
이를 의심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사건 발생 2일 전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경로당에서 나와서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아울러 경찰은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 부분에 대한 감정에서도 농약 성분을 확인했다. 또 A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도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 성분도 A 씨의 위세척액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과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들을 상대로 면담·조사한 결과 A 씨가 경로당 회원 간 갈등과 불화를 겪는 등 구체적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했지만, A 씨가 숨져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에 넣었고, 피해자들이 음료수병에 농약이 혼입된 커피를 종이컵에 나눠 마시고 농약 중독 증세로 병원에 후송된 증거와 정황들이 있지만, A 씨가 농약을 음독해 숨져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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