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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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재물손괴)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 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 위해 평산책방을 찾았다.

A 씨는 이어 근무 중인 B 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영업종료를 이유로 다음에 찾아올 것을 권유받자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상 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A 씨가 정신질환에 의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이상 동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했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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