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웹툰 관련 계약서 236개에 대해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불공정 의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수집된 웹툰 관련 계약서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상담건 중 웹툰 분야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불공정 의심 조항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관련이었다. 특히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우선 사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54%로 가장 많았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조항이 있는 계약도 23%에 달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회사에 양도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9개 플랫폼 사에 소명을 요구해 4개사가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2개사는 서울시가 요청하기 전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답변했으며 1개사는 해당 계약서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서울시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웹툰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내달부터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매월 1회 운영해 전문 변호사가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관련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예비 작가들의 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웹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으로 확대해 운영에 나선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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