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법, 위헌적 내용”
윤, 시기 고심… 4일 행사 가능성
정부가 30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민감한 여론을 고려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과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4일까지 숙고한 후 판단하는 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쌍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은 굳혔지만 재가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 재가하는 방안과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당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한 내부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의미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수 192석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법안은 최종 통과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윤, 시기 고심… 4일 행사 가능성
정부가 30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민감한 여론을 고려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과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4일까지 숙고한 후 판단하는 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쌍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은 굳혔지만 재가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 재가하는 방안과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당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한 내부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의미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수 192석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법안은 최종 통과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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