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교사 범죄의 형량은 ‘징역 10월∼3년’이다. 30일 오후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이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의 하나다. 재판부가 반드시 양형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한 달 뒤쯤 1심 판결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피선거권 박탈형(금고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요구에 김 씨가 “기억에 없다”고 거절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거듭 채근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법원에 제출했던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줬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정도다.

위증교사는 위증 자체보다 죄질이 나쁘다. 사법 방해 범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도 위증죄(징역 6월∼1년6월)에 가중 요소가 적용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 경우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이 판검사 탄핵까지 겁박하는 배경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까지 나온 상태여서 선고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