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괴롭힌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낸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경찰 측은 "종전에는 현관을 두드리거나 직접적으로 욕설·폭언 등을 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층간소음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0) 씨에게 스토킹 잠정조치 1호·3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8층 아파트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며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청소도구 등으로 천장을 치거나 발로 바닥을 내려치는 방식으로 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이웃집에서 현관문을 닫거나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보복성 소음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집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발로 차기도 했다.
한편 법원이 A 씨에게 내린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3호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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