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강남 모녀 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임을 고려해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 건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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