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 사망" 엄중 지적…피고인 "웃는거 아냐" 반박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고 꾸짖는 일이 발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A 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2시간가량 진행됐다.
변호인의 주신문 이후, 검찰은 A 씨가 지난 5월 피해자 B 씨에 대한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 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던 A 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핀 재판장은 A 씨에게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말이 잘못됐다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니다"고 꾸짖자, A 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A 씨가 방청석을 등진 채 증인석에 앉아 재판장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있던 취재진이 A 씨의 실제 표정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재판장은 재차 A 씨에게 "지금도 웃고 있다. 피고인 평소 표정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평소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 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집 안방에 피해자가 있는데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그동안 같이 살았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잘 안되면 불을 지르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는 방화 현장으로 갈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 씨는 불길이 삽시간에 치솟자 B 씨에게 소리쳤지만, B 씨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택 울타리를 넘어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택에서 15m가량 떨어진 나무 뒤에 엎드려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긴급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제압당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9일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A 씨에게 내려지자,불만을 품은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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