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이라며 "대통령부터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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