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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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이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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