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훈 논설위원

“10월 10일이 지나면 족쇄가 풀린다.” 국회의원들이 긴장 속에 주시하는 날이다. 지난 4·10 총선 선거사범의 6개월 공소시효가 이날 만료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임박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30일 기준 검찰이 기소한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양문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으로 파악된다. 수사를 받는 의원(국민의힘 5명, 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1명)이 더 있다. 최종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의원은 2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가 제한됐다. ‘선거사건 협력’ 지침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선거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권력 개입 등 혼란을 줄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단기간 수사로 면죄부를 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1948년 제헌국회 당시 1년이었던 시효는 1950년 3개월로 줄었다가 1991년 총선 규정, 1992년 대통령선거 규정이 개정되면서 6개월로 늘었다. 대검은 지난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소동을 벌이던 당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세계적으로 짧은 편인데, 여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마저 제한된다면 선출직에 대한 ‘이중 특혜’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1000원짜리 빵 하나를 훔쳐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냐’는 검사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특수절도죄는 10년이다. 일본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40여 년 전에 폐지했다. 미국·독일·캐나다 등은 선거범죄와 일반범죄의 수사 기간에 차이 없이 3∼6년이다.

재판 지연도 문제다.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합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은 사문화된 게 현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가 예정대로 11월 15일에 나오면, 기소 시점으로부터 799일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 재판을 주문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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