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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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모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카모 "과징금, 3년간 영업익으로 과도한 수준…
소비자 편익 감소 및 해외기업과 경쟁 낙오 우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사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는 2017년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 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사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가 목적"이라며 "제휴를 맺은 타 가맹 본부들은 상호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협업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취한 정보는 당사의 어떤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 서비스를 선보이려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과징금에 대해선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영업이익에 달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토종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해외 플랫폼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은 약 7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예린 기자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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