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3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날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9월부터 미 서부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퍼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명문 사립대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립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기술,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운 좋은 소수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며, 이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필 팅이 "대입에서 부(wealth)나 (가족) 관계가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입학 기부금을 주요 기금 모금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대학들은 이런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등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먼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한 메릴랜드주에 이어 사립대에 이런 특혜를 금지한 두 번째 주가 됐다고 전했다.
콜로라도주와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는 공립대에만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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