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계가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돌입했다.
2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와 17개 시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담당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의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68개 정·준회원단체(정회원 64개·준회원 4개)를 비롯해 시도(시·군·구) 체육회에 가입된 시도(시·군·구) 회원종목단체의 단체장 임기 만료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 선거공정위원회 운영,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등 실무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됐다. 대한체육회는 "각 회원종목단체가 선거 가이드라인과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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