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영풍측 가처분 신청 기각
이사회서 주당 80만원대 매입·소각 의결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 돌입도
MBK 등 “시세조종·배임 소지”
영풍은 불복… 추가 가처분 신청
법원이 2일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수조 원 규모의 회사 내부 자금을 활용한 자사주 대량 매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자사 지분을 1.85% 보유한 계열사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에 돌입하는 등 ‘투트랙’ 반격에 나섰다. 경영권이 크게 흔들리며 벼랑 끝에 선 최 회장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이번 자사주 매입을 두고 시세 조종, 배임 소지가 있다고 맞서며 향후 새로운 법적 분쟁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 측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보유한 순현금 8000억 원,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마련한 4000억 원 등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주당 75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뛰면 공개매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사례”란 목소리도 나온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장 대비 1.59% 상승한 69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이 동시에 공개매수 중인 영풍정밀도 같은 시간 2.37% 상승한 2만5900원에 거래 중이다.
고려아연도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 및 취득 주식 자사주에 대한 소각 방침을 결의했다.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 범위, 가격 등은 공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시장은 고려아연이 2조~3조 원을 투입해 주당 8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1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MBK·영풍 연합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 원)보다 높다.
최윤범 회장과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도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영풍정밀 지분 393만7500주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3만 원으로 MBK·영풍 연합이 내세운 주당 2만5000원보다 20%(5000원) 높다.
고려아연은 이번 대항공개매수로 영풍정밀 현 경영진에 대한 우호지분이 최대 25%(393만7500주)가량 늘어나면, 지분율을 기존 35.31%에서 최대 60.3%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풍정밀 지분 1.85%는 의결권 약 3.7%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추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 특정 주주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와 일반 주주들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윤범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결정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분쟁 이후 공식석상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최지영·강한·신병남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