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는 순간 야당이 총공세”
‘관련 수사에 영향’ 판단도 작용

친한 “시기 놓치면 효능 줄어”


대통령실은 2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자칫 야당의 탄핵 공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김 여사는 예전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 때문에 당장 사과 여부를 결정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한때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필요하다면 사과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 시점과 방식·수위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는 “김 여사가 사과하는 순간 야당에선 ‘모든 걸 시인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이 뻔한 상황이어서 (사과 여부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과가 탄핵을 준비하는 야권에 먹잇감만 될 수 있다”며 “사과가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결정에는 김 여사의 사과가 디올 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과 여부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당내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과의 효용, 효능성 등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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