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사’들도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 및 기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표 재판을 진행 중인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도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한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 때 △피고인 대리 법무법인에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범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의 심리에 참여한 법관도 모두 제척 및 기피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붙어 있어 이 대표 재판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 부장판사에게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배당되면 유죄로 예단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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