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철퇴
경쟁사 영업비밀 제공 강요
불응땐 카카오T 호출 차단
‘콜 몰아주기’ 257억 합하면
과징금 1000억원대 이르러
택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일반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거부가 없는 가맹택시 호출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우티 등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았다.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카카오는 창업자인 김범수 CA 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공정위·금융감독원·검찰 등 사정 당국의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받는 등 창사 이래 최악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4곳의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경쟁 사업자에 영업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경쟁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 ‘콜 몰아주기’로 부과받은 257억 원까지 합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를 출시한 뒤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4개 경쟁사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사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소속 기사의 정보·경쟁사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운행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승객의 브랜드 혼동과 경쟁사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T를 앞세워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봤다. 제휴계약을 거절하면 경쟁사는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지 못하는 탓에 소속 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의 소속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를 차단했다. 이 여파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점유율은 51.75%(2020년)에서 79.06%(2022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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