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 유의 안내
전기차를 산 장모 씨는 얼마 전 전기차 운행 중 길거리에 있던 물체와 접촉사고가 나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장 씨는 곧바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보험사에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장 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고지했다.
금감원은 2일 장 씨의 경우처럼 최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보험사와 분쟁을 겪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을 경우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차가 고장 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윤모 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해당 차가 그동안 윤 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자동차였기 때문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약관상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의 경우 일정 거리 내에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만 견인해준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전기차를 산 장모 씨는 얼마 전 전기차 운행 중 길거리에 있던 물체와 접촉사고가 나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장 씨는 곧바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보험사에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장 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고지했다.
금감원은 2일 장 씨의 경우처럼 최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보험사와 분쟁을 겪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을 경우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차가 고장 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윤모 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해당 차가 그동안 윤 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자동차였기 때문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약관상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의 경우 일정 거리 내에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만 견인해준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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