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유죄 선고한 재판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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