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착취 영상물 광고 글이 담긴 SNS. 부산경찰청 제공
허위 성착취 영상물 광고 글이 담긴 SNS. 부산경찰청 제공


2022·2023년 2년간 불법 촬영물 신고 34만여건…삭제·접속은 27만여건
성적 불법 촬영물 2년간 20만여건…"딥페이크 등 피해도…사전방지책 모색해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최근 2년간 34만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들 해외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3년 구글, 트위터, 메타의 불법 촬영물 신고는 34만 3430건(연평균 약 17만건)이다.

이중 삭제·접속 차단 조처가 내려진 것은 27만 2084건이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구글은 2022년 4만 7162건·2023년 9만616건, 트위터는 2022년 12만 1573건·2023년 8만 2068건, 메타는 2022년 1844건·2023년 167건의 불법 촬영물 신고가 접수 됐다.

신고 사유로는 성적 불법 촬영물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9만 7860건, 10만 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2022년 5만6750건, 2023년 2만9279 건이었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허위 영상물은 2022년 1만601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8619건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여전히 딥페이크 등으로 다양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신고 비율에 비해 다소 적은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늘리고, 불법촬영물 사전 방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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