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당시 14세)에게 "이거 야한 책 아닌가"라고 말하며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고, 책의 삽화를 동급생들에게 보여주며 "(피해 학생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했다.

피해 학생은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며 약 20분간 체벌했다. 또 다른 학생에게 책을 건네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이 읽은 책은 일본에서 유래한 소설 장르로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가 있는 ‘라이트노벨(light novel)’ 종류로 전해졌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장르 문학 일종으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많이 읽는다. 해당 책에는 일부 삽화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은 A씨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숨진 채로 발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가 피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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