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왼쪽 세 번째)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천구청 제공
이기재(왼쪽 세 번째)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천구청 제공


서울 양천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안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양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재산세 감면을 시행,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18개 행정동 중 11개 동에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피해 가구는 4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포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피해 가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이에 양천구는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했다.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중 지역 내 1가구 1주택 주민의 재산세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면율을 적용한 것이다. 양천구에 따르면 이를 통해 지난해 2만2000가구가 총 18억80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양천구는 이외에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력정밀검사·보청기 구입비 지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국 최초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권 최초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등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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