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준공 목표 2년 늦춰지기도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이 ‘전자파 괴담’에 근거한 민원·소송과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Not In My Back Yard)’로 인해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만큼 정부 주도로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국민의힘·사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연현황에 따르면, 송전선로(송전탑) 사업 중 6개 사업이 최초 준공목표보다 1년 11개월에서 최대 12년 5개월(‘북당진∼신탕정’ 선로)까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개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보다 준공 시점이 뒤로 밀렸다. 변전·변환소 역시 13개 사업이 최초 준공목표에 비해 12개월에서 최대 9년 10개월(신평창 변전소)이 지연됐다. 그중 8개 사업은 10차 전기본 계획보다 최대 2년 3개월 이상 준공이 연기될 것으로 한전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10차 전기본에서 특별관리 송·변전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인 ‘당진∼신송산’ 선로(최초 준공목표 2021년 6월)의 경우 전기본 발표 당시 2025년 10월이 목표였으나 현재는 2028년 12월로 준공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전력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부분의 원인은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불허였다.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준공목표가 올해 12월이었으나 주민 146명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2026년 12월로 미뤄졌다. 1·2심 재판부는 건강권·재산권 침해 주장 모두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원고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전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책임을 한전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인허가 간소화, 보상금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주요 전력망 사업의 지연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전력망 특별법 등을 통해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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