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 대상
면적기준 줄여 개발 수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인구증가 기대
일각선 난개발로 자원훼손 우려
인천=지건태·제천=이성현 기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이 봇물 터지듯 늘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계기로 현행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면적이 5만~30만㎡ 규모로 축소되는 등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수월해진다.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권한도 문체부나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 이양된다. 개정 법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이 적용 대상이다.
이미 법 개정에 앞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은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민간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단양군은 고속철도(KTX)가 지나는 단양역 일대와 충주댐 건설로 지금은 무인도가 된 시루섬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시는 의림지와 청풍호반에 각각 관광휴양형 리조트와 익스트림 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북 영주시는 영주댐의 용마루공원과 함께 어우러진 하트섬 일대에 체류형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경남 남해군은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라이팅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고흥군 영남면 대옥대도에 태양의 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모두 기존 관광단지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소규모다. 해당 시군은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문하는 관광객을 생활인구와 경제인구로 편입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50%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인재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단지는 관광·숙박·쇼핑 등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계획과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신중한 투자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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