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2년 선고…“재범 반복해 엄벌 필요”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겨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소주 4병가량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른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B 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징역 11개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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