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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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50대)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단독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 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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