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기 집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목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