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의원,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ㆍ복무의무위반 9366명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114명 불과…1명이 431명 사회복무요원 관리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무단결근,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등 일탈행위가 여전히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복무의무규정 위반자는 총 9366명에 달했다. 복무이탈 4440명, 복무의무위반이 4926명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까지 제작,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 B씨는 호텔 파티룸에서 마약 환각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사회복무 현장에서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무요원 C씨는 온몸에 문신한 데다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한 동료까지 데리고 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사회복무요원 D씨 역시 폭력조직과의 인연을 과시하며 직원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E씨는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몰래 대부업체에 넘긴 뒤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모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소집 해제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도 419명에 달했다.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는 2020년 853명에서 2022년 990명, 2023년 108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91명 등 총 4440명으로 집계됐다. 복무이탈 하루당 5일씩 복무연장된 인원은 3429명이었고, 같은 기간 8일 이상 복무이탈로 고발조치된 사회복무요원도 1011명에 달했다.
지각, 무단 외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동료 요원 가혹행위 등 복무의무 위반자는 지난 2020년 1191명에서 2022년 1087명, 2023년 1038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686명 등 총 4926명에 달했다. 경고 및 복무연장된 사회복무요원은 4871명이었고, 이중 56명은 경고 누적으로 고발조치됐다.
이에비해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총 114명에 불과해, 복무지도관 1명이 43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사회복무도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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