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 절차 마무리…지난 6월 맺은 북러 신조약 비준여부도 관심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한 뒤 9개월 만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은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이다. 통일부는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국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개헌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지도 주목된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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